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월 7일 밤 11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 위에서 요금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 59살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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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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