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던 53살 현모씨의 항소심에서 현씨가 범행 이득금의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씨 소유의 부동산과 투자금을 회수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9년을 선고받은 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47 곽모 씨와 55살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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