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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오늘은 한글날을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기획뉴스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좋은 글을 두고도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법률입니다.
여] 특히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형법은
아직도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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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우리나라 형법 1조입니다.
가볍다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일본형법의 '경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cg) 53조의 작량감경, 95조의 공하는,
164조의 광갱을 소훼한다는 표현은 한자에
익숙한 세대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s/u) 한글 말살 정책 시대에,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60년이 넘도록 이런 일본식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문은 물론 법원의 판결문까지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NT▶이정진 변호사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저희 변호사가 직접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판결의 내용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설명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만들기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신동운 서울법대 교수(알기 쉬운 형법 만들기 소위원회)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저러한 입법 예들을 토대로 해서 가필, 첨삭하고
그래서 급하게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담긴, 우리의 말이 담긴 그런
형사법전을 빨리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빠르면 내년부터는 좀 더 읽기 쉽고이해하기 쉬운 형법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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