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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58배 초과 오염물질 방류..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06 18:16: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대표 64살 A씨와
직원 4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구 제 3산업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 14세제곱미터를 몰래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폐수에 포함된 시안은
기준치보다 158배, 구리와 아연은 각각
165배와 6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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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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