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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전탑 방해, 3천만원 지급" 화해권고 결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04 10:40: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에게 "한전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8월
주민들의 방해로 송전탑 공사가 늦어졌다며
이행강제금 2억 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민과 한전 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한전의 부당한 공사에 대해 주민들은 맨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한전은
민사소송을 취하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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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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