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쌍둥이 형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0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면서 진술서 등에
형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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