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고,
사업의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성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을 반드시 따져볼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28곳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곳이 수성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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