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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흉기 휘두르며 소리 질러..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01 16:49: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아침 6시 40분쯤
대구 수성못 수변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미터 가량 걸어가면서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산책객들이 다칠 수 있었던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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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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