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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결지 업주,건물주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29 13:38:5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8살 A씨와
이 업소 건물주 6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B씨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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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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