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경찰이 A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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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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