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게 벌금 5천만원을,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짜고
15만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를 이용해 87만 차례에 걸쳐
선불폰에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받은
부분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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