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가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조
간부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빵집에서 종업원에게 빵을
골라달라고 했다가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빵을 진열대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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