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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시하고 제몫 챙기는 대구시의정회"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9-14 14:59:52 조회수 0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시가 조례를 통해 전·현직 의원
친목모임인 '대구시의정회'에
2013년과 2014년 각각 4천 5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대구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에 맞춰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운동'이란 사업에
9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해당 조례에는
근거가 없고 위 사업은 공공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2013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고,
관련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해당 지원 조례를 취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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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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