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비리나 향응 등에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국세청이 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과 교육부, 검찰청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계부과금 징수율은
검찰청이 7%로 가장 낮았고, 국세청과
농식품부, 경찰청 순서로 낮아 결국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당국이
징계부담금은 많았지만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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