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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 도로 지나지 마" 쇠기둥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12 15:06: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19일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 앞 도로 일부에
자신의 땅이 포함돼 있다며
1m짜리 쇠기둥 3개를 세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9일에도 쇠기둥을 세웠다가
강제철거 당한 뒤 열흘 만에 다시 쇠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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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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