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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대구의 중·고등학생 44%는
교사의 손, 발이나 도구로 체벌을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전북도의 학생들이 응답한 비율보다 높아
대구에도 학생 인권조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중·고등학생들에게 체벌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SYN▶대구 A 고등학생
그냥 맞았죠. 몽둥이로.
(그때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요.
수학 문제를 하나 틀렸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발로 차인 학생도 있습니다.
◀SYN▶대구 B 고등학생
"배를 발로 좀 찼어요.
(그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더러웠죠."
지난해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구 중·고등학생 44%는
교사의 손, 발이나 도구로 맞거나,
교사에게 학생들이 맞는 것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경기 등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시도보다 응답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부진합니다.
◀SYN▶대구 A 고등학생
(인권교육 받아본 적은요?)
"없어요."
◀SYN▶대구 C 중학생
(선생님의 체벌도 폭력이다. 이런 것
교육 받아 본 적 있어요?)
"있나? 없을걸요."
이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 교육청은 2012년에 교육권리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SYN▶대구시교육청 관계자
"대구교육권리헌장이라고 따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 인권을 존중해라.
하지만 인권옹호관을 두는 등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강제성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이희진 인권팀장/전교조 대구지부
"교육헌장에는 그런 부분에서 텅 비어있는
그래서 3년 동안 실제로 변화시켜온 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
s/u] 학생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체벌에 대해 경종을 울릴수 있는 만큼
조례제정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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