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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댐 건설 반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11 15:18:41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영양군청에서
영양댐 반대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다가
직원의 멱살을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5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반대 활동을 한 주민 9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에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영양군에 2천 6백억원을 들여
영양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산양과 삵 등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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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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