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채업자 대신 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3월 대구시 수성구
한 주택가 길가에서 사채업자에게 700만원을
빌렸던 35살 B씨를 찾아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11년 동안
천안과 전주 등지에서 숨어 지내다가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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