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을
적발하더라도, 어설픈 관리 체계 때문에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환수 건수는
만 6천건에 20억원이 넘지만
이 가운데 9천여건이 환수대상 암 검진기관이
폐업한 뒤에 시군구 지자체에 통보돼
15억원의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암검진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된 검진비용 환수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결정된 날부터
평균 2년 6개월이 지나서 지자체에
통보되고 있다며 업무일원화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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