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54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고용센터에
가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취업장려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근무사실확인서에
농업 관련 업체에 근무했다고 적었지만
그 기간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지난해 9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다른 사람이 남긴 사기 피해 방지 글에
'사기꾼'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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