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4살 권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평소 알던
60살 장 모 씨에게 접근해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아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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