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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약점 노려 위조지폐 이용한 30대 입건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9-04 09:07:22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매매 뒤 위조지폐를
건낸 혐의로 37살 빈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빈 씨는 지난 2월부터 2달동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두 명과 성관계를 한 뒤
3차례에 걸쳐 5만 원권 위조지폐 4장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빈 씨는 인쇄상태가 조잡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여성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자신의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든 빈 씨는
여성들이 위조지폐를 받아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신고를 꺼린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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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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