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성당과 교회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쯤
대구시 동구 한 성당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고 두시간 뒤쯤에는
동구의 한 교회에 불을 붙여
예배실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범죄였다"면서도
"A씨가 사물을 구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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