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주시 석장동 일원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예정지와
인근지역 1.19 제곱킬로미터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늘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토지보상이 90% 이상 완료됐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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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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