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음주 운전으로 사람 치어..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03 17:28:5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사람을 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067%의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64살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