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사람을 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067%의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64살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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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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