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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빠르면 연말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03 16:17:27 조회수 0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이르면 올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주지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제 11형사부에 배당했다며,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직접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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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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