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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02 17:23: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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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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