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56살 안 모 씨와
이를 도운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미용실 등에서
손님 101명에게 코나 이마,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며
1회 시술이 50에서 70만 원에서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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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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