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치매 환자를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환자
56살 B씨를 화장실에 데려갔지만
용변을 보지 않자 폭행하고,
며칠 뒤에는 B씨가 두시간 동안
화장실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에는 B씨가
침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행동의 제약이 있는 환자에게
폭행과 학대를 지속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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