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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여성 연쇄 성폭행..무기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26 17:01:0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도심 원룸에 들어가 5년 동안
20여 명의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심야시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대구 수성구와 남구 원룸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 천 이백여 만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3명의 가정이 실제로
깨어지기도 했다"며 "김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선량한 국민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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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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