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택시안에서 기사들의 스마트폰을 빌려
모바일 상품권을 몰래 구매해 가로챈 혐의로
19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6월부터 두달동안
택시기사 22명의 스마트폰으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600만 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장 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하니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며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