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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벌금 134억원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24 16:07:37 조회수 0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명동 사채왕
6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부터 주식을 발행할 때
납입해야 하는 돈을 사채로 빌려줘
주금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73억원을 빌려 주고,소득세도 9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43살 최 모 판사에게
청탁과 함께 2억6천만원을 주고
검찰 수사관 2명에게도 4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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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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