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8년부터
깨지거나 오염된 이른바 불량달걀 316톤을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자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불량계란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무허가 가공업자 42살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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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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