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마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물품정산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면서
지난 4월부터 4개월동안 백 여차례에 걸쳐
물건을 팔고도 정식으로 정산하지 않고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2천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출이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긴
마트 주인이 계산대 위에 cctv를 달아
김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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