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서양식 음식점 등
5개 업종, 42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1.9%인 17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전문점의 위반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133명,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8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노동청은 법을 어긴 사업장에는 시정명령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주유소와 미용실 등의 업종도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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