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친환경농업을 한다며
억대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영천의 한 작목반 대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유기농확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2011년 영천시로부터
2천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다른 사람의
서명과 도장까지 위조해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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