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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용허가제는 노예계약"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16 16:53:21 조회수 0

◀ANC▶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계약과 입국 이후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대략 2만 5천여 명.

이들의 절반 정도가 본국에서 체결했던
근로계약과 실제 한국에 온 이후의 근로조건이 달라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더 길어졌는데,
실제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 수준,
주간 평균노동시간은 68.5시간으로 나왔습니다.

◀INT▶A씨/이주 노동자
"여기 와서 확인이 안 돼요. 달라요. 왜냐하면 저쪽(본국)에서 일을 잘 진행하려고 이것저것 보장하는 것처럼 계약했는데 입국 뒤 완전히 뭐"

한국에 오면 어떤 일을, 어느 지역에서 하게
되는지조차 모르고 입국해야 했다는 사람도
40%나 됐습니다.

열명 중 세 명은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지만 회사를 옮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INT▶B씨/이주 노동자
"욕도 많이 먹어요. 욕하고, 사장들은 계속 말 많아요. 일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사업주 동의 없이는
회사를 옮길 수 없고, 어렵게 회사를 나와도
석달 안에 다른 회사를 찾지 못하면
강제추방됩니다.

(s/u)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결국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생기는 원인이 이런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INT▶김헌주/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옮길 경우에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옮길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거죠"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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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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