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내 교통안전계 경찰은 초과근무를 해라'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내린 지침인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출퇴근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한 지침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7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에
야간비상발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시간 전에 관내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 날 야간 근무조 경찰관 6명은
7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c.g]출근시간은 저녁 8시였지만
오후 1시에 나와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스무 시간을 일한 겁니다.
c.g]다른조 근무자들은 8일부터 13일까지
엿새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더 일했습니다.
◀INT▶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
"그거야 대구청 전체가 공통적으로 하는겁니다.
했던 겁니다."
이런 초과 근무는 대구지방경찰청장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올해 1월 내린 지침 때문입니다.
c.g]최근까지 대구 다섯 개 경찰서에서
해당 지침에 따라 야간비상발령이
여섯 번 내려졌습니다.
◀INT▶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다 하진 않았어요. 사망사고가 날 때 한 번씩 한 거죠. 저희가 2월에 지시를 했어요."
이런 조치에 경찰 내부에서는
비효율적인 조치인데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볼멘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일주일간 매일 두시간 초과근무로
지침을 축소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인원은 모두 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이 더 많았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