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항소심도 무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11 13:19:43 조회수 0

◀ANC▶
17년전 구마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스리랑카인에게
오늘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당시 18살이던 대학생 정 모 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덮여질뻔 했던 이 사건은
2013년 검찰 재수사 결과,
정 양이 A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뒤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이금로/당시 대구지검 차장검사
"마침 피고인(A씨)이 2011년 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채취한 DNA가
이(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여"

하지만 A씨가 기소된 시점은
사건이 벌어진 뒤 14년 11개월째.

(cg)강간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cg)A씨 등 3명이 정양을 성폭행하면서 동시에
강도짓을 했다는걸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입증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한 끝에 새로운 증인을 확보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A씨가 정양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여, 경찰의 부실했던
초기 수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INT▶정현조/정 양 아버지
"(당시 경찰이) 우리 딸의 옷을 완전히
훼손시켰거든요"

(s/u)검찰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17년 전의 억울할 죽음의 진실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