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장기 계류 사건이었던
불법 체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가 지난 6월, 8년 만에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자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고해요.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경상도 男)
"사람들이 불법, 불법 그러는데 한국사회 현실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공단이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라며 일손이 아쉬운 쪽이 되레 큰소리를 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일손은 부족하지만
노조 설립은 못마땅하다--는 건데,
그러면 공장은 누가 돌린다는 건지
답답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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