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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불법 체류자라고도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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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지난 2007년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g)"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업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s/u)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판결 이후 낸 두 번의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는데 이제는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고용허가제 폐지를 내세우는 만큼
정치 운동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NT▶권영국/소송 담당 변호사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의 요구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는 공장 운영 등 사실상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NT▶김헌주/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체류)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법원 최장기 계류 사건이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문제.
10년이 넘는 법정 싸움은 간신히 끝났지만
현실은 10년 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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