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융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25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계좌 하나에 30만원씩,
120만원을 받고 계좌 네 개를 보이스피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엄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