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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새마을금고 130억원 불법 대출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8-01 14:41:52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자본금보다 두배 가량 많게 불법 대출을 해줘
폐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난 3월 A씨는 천안의 한 상가건물을 담보로 이곳에서 10억원을 빌렸습니다.

(s/u)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폐가나 다름없는 그 건물은 공인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이렇게 담보가치가 없는데도
대출을 해주거나 , 적정 담보가치보다
5배 정도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대출금액만도 모두 11건에
130억원에 달했습니다.

◀SYN▶00 새마을금고 관계자
"금고에서 다 감정을 해야 하는 건데 채무자(가 제출한) 감정에 의존해서 그래서.. 감정서는 있었습니다. 감정서에 의해서 대출이
실행된 겁니다"

(cg)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곳의 경우 1인당 14억원까지만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도, 불법 대출금액 130억원
가운데 116억원은 단 3명에게 대출됐습니다.

담보가치보다 훨씬 많은 대출해 준 만큼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에 나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손해 금액이 이 금고의 자본금 70억원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는 만큼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중앙회 차원에서 혹시 (해당) 금고가 나중에 손실 규모가 커서 청산이나 해산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회원 피해는 전혀 없도록 조치를
충분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대출 담당 부장을 파면하는 한편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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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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