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이른바 위증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2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나자
검찰이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물론 거짓말을 시킨 사람도 훨씬 엄한 형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지 뭡니까?
대구지검 김영대 1 차장검사
"친구나 가족의 부탁을 받고 마지 못해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그 정 때문에 부탁을 한 사람이나 거짓말을 한 사람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라며 위증사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 놈의 정이 뭔지..
정 때문에 울고
정 때문에 후회하는
그런 바보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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