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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거짓증언 때문에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경우도 있어
검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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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청도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를 강제 격리하고
몸까지 묶고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자로부터 입원 연장 확인서를 받지도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사 B씨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위증죄로 A씨는 구속, B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INT▶박윤석/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장
"재판부를 속이려 했지만, 검사가 의사의 위증사실을 인지하고 병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다가
경찰까지 치고 달아났던 C씨는
동네 후배 D씨에게 대신 자수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징역 3년이 구형되자 D씨는 허위 자수 사실을
고백했고, 결국 위증을 교사한 C씨는 구속됐고
D씨 역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u)이렇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 범인의 도피를 돕다가 대구에서 적발된
사람은 올 들어 모두 7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지난 2013년보다는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거짓 증언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INT▶김영대/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위증으로 인해서 무죄가 난 사례, 그래서 바로잡힌 사례도 있지만, 상고심에 가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법정증언이 중요하다"
검찰은 허위 증언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동시에 사법 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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