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소란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4시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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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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