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도로에서
앞선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한다며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를 하는 등
2킬로미터 가까이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버스기사 52살 이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의 팔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편도 2차로 중 1차선이 막힌 상황에서
2차선의 시내버스가 6-70km로 운행하자
추월하지 못해 화가 난다며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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