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요양급여 수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53살 박 모 씨 등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요실금 환자 55명의 검사 결과를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결과지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천5백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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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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