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니던 회사의 업무 정보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계 설계도 등 만7천여 건의 업무 파일을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가지고 나와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고,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에도 이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