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배 보호를 받으며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42차례에 걸쳐 50억원대의 도박판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상습 도박자 56살 B씨를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